[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친구의 형이 보유한 현금 1억8000여만원을 훔쳐 보름만에 1억여원을 탕진한 30대 남성이 붙잡혔다.

대구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A(33) 씨는 지난 10일 오전 9시 30분께 친구 형인 B(36) 씨가 자고 있는 틈을 타 여행용 가방에 보관된 B 씨의 현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훔친 돈으로 승용차를 구입하거나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해 보름만에 1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B 씨가 중고차상사를 운영하면서 평소 집에 많은 현금을 보관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자주 왕래하는 과정에서 도어록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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