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일제 강점기 종군위안부 피해 할머니에게 매달 30만원의 생활보조비와 30만원의 진료비를 지원한다. 또 사망시 조의금 100만원도 지급한다.
서울시는 지난 27일 제12회 조례ㆍ규칙 심의회를 열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근로자 지원 조례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제정된 조례안은 위안부 할머니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기 위한 것으로, ‘대일 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 위원회’가 피해자로 결정한 서울시 거주 할머니에게 매달 생활 보조비로 30만원, 진료비 3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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