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성연진ㆍ최진성 기자] “투자 설명서에 사인을 하긴 했지만 투자부적격 기업이라던가 자본잠식이 진행된 곳이라는 설명은 듣지 못했습니다. 우량계열사라는 설명을 듣고 투자에 나선 것인데 불완전판매는 아니더라도 비도덕적 판매 아닙니까?”

㈜동양과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 3곳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직격탄을 맞은 이들은 개인투자자들이다.

30일 금융감독원은 동양증권이 판매한 이들 3사의 회사채 및 기업어음(CP)에 투자한 이들 가운데 99% 이상이 개인투자자라고 밝혔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동양증권을 통해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 CP에 투자한 이들은 1만3063명, ㈜동양 회사채에 투자한 이들은 2만8168명으로 99% 이상이 개인투자자”라며 “투자자의 경우 일부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회사채는 타 증권사를 통해서도 판매가 이뤄졌기 때문에 피해 규모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보인다.

피해 사례 접수도 빗발치고 있다. 금융소비자원은 30일까지 동양그룹 CP를 취급한 동양증권의 ‘불완전 판매’ 피해 신고가 1000여건, 총 500억원 이상이 신고됐다고 밝혔다.

금감원도 ‘불완전 판매 신고센터’를 설치해 투자자들의 분쟁조정신청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관건은 불완전 판매 여부다. 그러나 불완전 판매의 입증 자체가 어려운데다 설사 입증하더라도 실제 피해 보상액은 투자자들의 생각보다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정관리에 들어간 동양계열사에 투자한 투자금에 대한 보상 규모는 기업회생절차에 따른 법원의 결정에 의해 정해진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투자설명서에 ‘설명의무’가 충분히 이뤄졌다면 고객 서명이 들어간 상황에서 불완전 판매 증명이 어렵다”면서 “케이스별 녹취를 한 게 아니라면 사실상 불완전 판매 여부가 가려지지 않는다고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STX 사태처럼 법원이 개인투자자의 원금 보장 비율을 결정해주면 피해 규모가 정해질 수 있다”면서 “그러나 원금의 100%를 보장받을 순 없기 때문에 개인투자자의 피해는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가 불완전 판매가 입증될 경우 해당 증권사들에게 투자원금 일부를 돌려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있다.

앞서 금감원은 부실 저축은행 후순위 채권의 불완전 판매 피해자에 대한 배상비율을 20~30%로 적용한 바 있다. 고위험ㆍ고금리 투자 상품에 대한 투자자의 위험 부담 원칙을 적용한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돌려받는 돈은 배상비율에 파산배당률을 곱한 금액이다. 저축은행 후순위채 피해자의 경우 1000만원 피해시 받은 보상액은 50만원에 불과했다.

업계는 동양그룹의 법정관리신청이 타 계열사의 워크아웃 등으로 번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동양시멘트 등에 투자한 투자자들까지 피해가 확대될 수 있다.

한편 이날 법정관리 신청으로 동양그룹 3개 계열사에 대한 대출 등 여신과 회사채, CP 등 모든 채권채무는 동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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