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한 영종지역 주민들에게 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통행료를 지원해 주는 인천시의 규정이 공포됐다.
6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시행 규칙 일부개정규칙’ 공포에따라 당초 지난 3월31일까지만 유효했던 지원 기간이 ‘제3연륙교 개통까지’로 바뀌었다.
지원 기준도 세대에서 가구로 조정됐다.
지원금액은 영종대교의 경우 영종도 방향으로 들어가는 편도 통행료 3900원 전액과 인천대교를 이용할 경우 편도 요금 6000원에서 3900원까지다.
영종대교로는 무료 통행이 가능하고 인천대교는 2100원 자부담이 들어간다.
시는 그동안 영종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지원하던 통행료가 지난 3월로 끝나게 되자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힘에 따라 결국 제3연륙교 개통 때까지 지원을 하기로 하는 조례를 개정했다.
그러나 누가 얼마나 지원금을 분담 할 것인가는 아직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인천시 20%, 중구 20%, 옹진군 5%, 국가 또는 해당지역 관련 사업자 60%로 비율을 정했다.
하지만 해당 사업자로 지목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원 의지가 담보되지 않아 LH의 부담을 끌어내지 못하면 모든 책임은 이 조례를 마련한 인천시에게 돌아갈 전망이다.
한편 통행료 지원액은 올해 552억여원, 2014년 583억여원, 2015년 614억원으로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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