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박영훈 기자]이르면 2015년부터 외국으로 이민을 가거나 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국외이주국민도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외교부ㆍ법무부 등 관련부처와 함께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 계획을 마련해, 6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국외이주국민은 주민등록 말소와 주민등록증 반납으로 국내에서 금융거래, 부동산 매매, 임대차 계약 등 경제활동이 불편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외이주시에도 주민등록은 말소되지 않고 유지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없는 국외이주국민은 30일 이상 국내에 거주하기 위해 입국할 경우 주민등록을 재등록하거나 신규 등록하면, 국외이주국민임이 표시된 주민등록증이 발급된다. 이렇게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현재 우리 국민에게 발급되는 주민등록증과 효력이 같아 금융거래, 부동산 거래, 임대차 계약에 있어 불편함이 없어진다.
또 주민등록된 국외이주국민이 국내에서 생활하기 위해 30일 이상 입국 시에는 국내거주자와 동일하게 전입신고를 하도록 했고, 국외로 90일 이상 출국해 재외공관에 재외국민등록신고를 하면, 신고 사실을 통보받아 주민등록상으로 관리하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관련부처와 협업을 통해 올해 주민등록법을 개정하고 2014년까지 시스템을 연계 구축하는 등 준비를 거쳐, 이르면 2015년부터 국외이주국민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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