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끊임없는 ‘표절 논란’에 시달리고 있는 드라마 아이리스의 제작사가 저작권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 강형주)는 소설가 이모 씨가 자신의 장편소설을 표절당했다며 아이리스 제작사 태원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장면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씨가 표절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남북 분단상황을 배경으로 한 첩보물에서 등장하는 전형적이고 필수적인 표현으로 저작권법으로 보호되지 않는 추상적 아이디어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며 “드라마와 이 씨의 소설은 구체적 상황이나 배경, 대사 등에서 다른 부분이 많다”고 판단했다.
이 씨는 남북통일을 원치 않는 비밀조직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 전개나 주인공들의 성장배경 등 여러 면에서 자신의 소설과 드라마 아이리스가 유사하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아이리스는 2009년 방영 이후 수차례 표절 의혹이 제기됐지만, 법원에서 인정된 것은 단 한 차례도 없다.
방영 당시에는 소설 ‘후지산은 태양이 뜨지 않는다’의 저자 박철주 씨로부터 표절의혹으로 고소당했지만 검찰은 제작사 측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밖에도 2010년에는 시나리오 작가 윤모 씨로부터, 2011년 또 다른 시나리오 작가 양모 씨로부터 소송을 당했지만 모두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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