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경찰청은 오는 11월 20일까지 100일간 견인차량 및 택시 업계의 영업권 선점을 위한 각종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고객 선점을 위한 폭행ㆍ협박, 경찰ㆍ소방 무전기 감청, 과속ㆍ역주행 등 난폭운전이며 영업권 확보를 통해 주거래 업체에 리베이트를 요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이는 최근 견인차량 및 택시 기사들이 이권을 독점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하는 등 불법행위가 ‘조폭’을 방불케하는 수준에 이르렀단 판단에서다.

실제 지난 8일 경기지방경찰청은 고속도로 갓길에서 경쟁 견인차량 기사에게 폭력을 행사한 A(33) 씨 등 3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2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6월까지 경부고속도로 오산 나들목에서부터 만남의 광장까지 37㎞를 독점하고 견인기사들을 상대로 폭력을 휘둘러왔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견인차량은 전국에서 1만1614대가 운행 중이나 시장이 이미 포화상태이고 영업권을 선점한 업체가 ‘승자 독식’을 하는 구조라 각종 불법행위가 빈발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업계간 과잉 경쟁으로 인해 손님들에게 부당요금을 징수하거나 거래업체간 리베이트를 수수해 교통사고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국민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며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한 피해신고 접수를 활성화하고 첩보수집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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