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 소득 3450만원으로 설정돼 있는 증세의 기준점을 5500만원으로 높이기로 하면서, 기존 세법개정안에 비해 세수가 3000억원 이상 줄어들게 됐다. 정부는 고소득자 불법 탈루 척결과 같은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메운다는 방침이다.
1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세 부담 기준선 변경에 따라 당초 목표에 비해 3000억원 이상의 세수 공백이 불가피하다. 지난 8일 정부가 내놓은 개정안에선 연소득 3450만~7000만원 근로자들은 연평균 16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 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원점 재검토’ 지시에 따라 증세의 기준점이 상향 조정됐다.
이는 세수 공백으로 이어진다. 세 부담이 높아지는 근로소득자가 기존 434만명에서 210만명으로 절반 이상 줄어든다. 세 부담 기준선 변경에 따른 혜택을 받는 220만여명이 부담키로 했던 연 16만원의 세금이 사라진다. 기존 세법개정안에 비해 3000억원이 넘는 세수가 사라지게 된 것이다.
여기에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날 긴급 기자회견에서 “서민과 중산층에 실질적인 혜택이 더 가도록 교육, 의료, 보육 등 세출 측면의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밝히면서, 15%인 의료비ㆍ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하향조정했던 근로소득공제의 공제율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세수 부족분은 더 늘어나는 셈이다.
정부는 우선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세수 부족분을 채우겠다는 방침이다. 현 부총리는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등은 생각하지 않고 있으며 고소득자, 자영업자의 탈루에 적극 대응하는 등 세정을 강화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고소득자 소득세율 인상과 같은 직접적인 증세보다는 지하경제 양성화, 탈세 척결 등을 통해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지하경제 양성화와 같은 방안으로는 모자란 세수 메우기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부족한 세수 확보는 경기 활성화로 메워야 한다”고 했다.
하남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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