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내년부터 유아ㆍ초등ㆍ특수 및 비교과 교원 임용시험도 6개월 전에 선발과목 및 규모가 예고된다.
교육부는 현재는 중등 분야에 한해 사전 예고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교원 임용시험 전분야로 예고제를 확대, 응시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시도교육청이 과목별 정년퇴직 인원 등을 고려해 개략적인선발 과목과 규모를 정해 시험 6개월 전에 예고하게 된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교원 임용시험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을 받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교육부는 오는 10월 시행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올해 마지막 시험결과도 활용할 수 있게 인정해줄 방침이다.
10월 26일 보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결과는 11월 12일 발표돼 현행 제도대로라면 10월 18일(초등), 11월 1일(중등) 마감되는 임용시험 원서접수 때까지 인증서를 원서에 첨부해 낼 수 없다.
교육부는 또 내년부터는 수험생이 응시원서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를 첨부하지 않고 응시원서에 시험일자와 인증번호 등만 기재하면 교육청이 직접 조회해 확인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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