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이달부터 운전자 바꿔치기는 물론 병의원의 진료비 과잉청구 등 보험범죄 신고에 대한 포상금이 최대 5억원으로 늘어난다. 보험범죄 강력 근절을 위해서는 제보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에서다. 이에 따라 기존의 최대 신고포상금을 1억원에서 5억원까지 늘려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12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손해보험사 보상 담당 임원들은 회의를 열고 기존 보험범죄 신고 포상금을 1억원에서 5억원으로 5배 늘리는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중소손보사 한 임원은 “지속적인 보험범죄 수사와 예방 활동에도 좀처럼 보험사기가 꺾이질 않고 있다”며 “국민적 인식 제고와 함께 적극적인 신고 유도를 위해 포상금액을 증액키로 확정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은 총 4533억원. 또한 한 해 동안 누수되는 보험금은 3조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이처럼 보험사기로 누수되는 보험금이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가구당 20만원, 국민 1인당 7만원의 보험료 추가 부담이 발생되는 등 국민에게 경제적 부담이 전가된다는 점이다.
업계 한 고위 관계자는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기로 인한 부작용이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보험사기가 명백한 범죄라는 국민적 인식 제고와 적극적인 보험범죄 신고를 통해 사기행각을 위축시킬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험사기는 운전자 바꿔치기와 같은 비양심적 행위는 물론 병의원 등 의료기관의 입원 및 내원일수 허위 조작과 환자가 받지도 않은 진료, 치료비에 대한 허위 청구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의료기관의 치료비 과잉청구 등을 통해 연간 최대 5000억원 이상의 건강보험재정 누수가 초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뒤 평소 친분이 있던 병원이나, 의사면허가 없는 사무장이 비영리 법인 명의로 빌려 개원한 병원 등과 사전 모의를 한 후 허위 진료 기록을 작성해 보험금을 챙긴다”며 “병의원 역시 가짜 입원환자를 유치한 후 진료 기록을 허위 기재한 뒤 보험금을 수령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보험금 부정 수령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보험계약자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보험사기 혐의가 있다면 보험사나 금융당국, 경찰 등 관계기관에 신고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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