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송업 고투세 대상 업종 추가 정부에 건의
[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항공사도 고용 창출을 위한 정부의 세제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항공운송업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고투세) 대상 업종에 포함돼야한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항공사들의 투자 및 고용창출 효과를 고려해 고투세 대상 업종에 항공운송업을 추가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전경련은 건의서에서 “항공운송업은 국가기간산업으로서 경제발전과 국가위상 강화에 크게 기여했으나 대내외적 환경 악화로 산업 리스크가 커짐에 따라 정책적 지원 확대를 통해 고용 및 경제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90년대 말까지만 해도 세계 20위권 수준에 불과했던 국내 항공운송업은 2011년 현재 세계 6위권(여객 3위, 화물 13위)으로 성장했으나 최근 들어 대내외적 환경악화로 수익성, 성장성, 안정성이 모두 악화하고 있다.
전경련은 항공운송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로 관광업 등 전후방 산업의 성장을 끌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운항, 안전, 기내서비스 등 직접 고용 효과와 협력업체를 통한 간접고용 효과도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 항공운송업계는 지난 5년간 9조5000억원의 항공기 투자를 통해 42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평가되며 향후 3년간 모두 57대, 8조6000억원 규모의 항공기에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령에 따른 고용창출 세액공제는 47개 업종을 대상으로 전년만큼 고용규모를 유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액의 1∼4%를 기본 공제하고 고용인력을 늘리면 투자액의 3% 한도에서 인원당 1000만∼2000만원을 추가 공제해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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