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이달부터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민원 24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12월에 시작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필요할 때마다 동 주민센터나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 발급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특히 처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인감 도장을 만들어 주소지 동 주민센터 신고해야 했으며 인감 도장을 분실하면 다시 신고 해야하는 등 불편한 점이 많았다.
하지만 이번 새로 시행되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집과 사무실 등에서 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해 발급 받는 것이다. 단,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전 사전에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이용 등록 신청과 사용 승인을 거치면 된다. 기존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개인의 편의에 따라 병행사용이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제도가 정착되면 인감증명서의 불편함과 민원서류발급에 따른 소요시간이 해소될 것”이라며 “수수료가 무료인 만큼 지역내 주민들이 이번 제도를 많이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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