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서울 송파경찰서는 쇼핑몰 모델을 시켜주겠다며 10대 여학생을 속여 나체 사진을 찍은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A(41) 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또 피해 학생의 사진을 함께 찍은 동호회 회원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서울 송파구 한 주택가에 스튜디오를 차려놓고 여중고생 3명의 나체 사진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구인광고 사이트에 “쇼핑몰 모델을 하면 1시간에 2만~3만원을 준다”는 허위 광고를 내 여학생들을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또 “노출 수위에 따라 돈을 더 줄 수 있다”며 여학생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이 사진을 본인이 운영하는 사진동호회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 유포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A 씨는 특히 동호회 회원들로부터 촬영비를 명목으로 돈까지 받아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하드디스크에 사진 수십만장이 들어있는 것을 토대로 추가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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