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회의록의 존재 여부를 밝혀내기 위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광수)는 16일 오전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을 방문해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법등에서 발부받은 두장의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기록물 열람 및 사본 압수 작업을 시작했다.
검찰의 열람 및 사본 압수 대상은 모두 5가지다. 책자나 CD, USB, 녹음파일 등 비전자기록물을 보관한 기록관 서고와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인 ‘이지원(e-知園)’의 백업용 사본, 봉하마을에서 보관했다가 기록관에 제출한 이지원 봉하 사본, 대통령기록물관리시스템(PAMS), 이지원에서 PAMS로 이관하는 과정에 쓰인 97개의 외장 하드 등이다.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에게 보고된 기록물은 이지원→ RMS→ 외장 하드 → PAMS 등 4단계를 거쳐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됐다. 즉 대통령 기록물의 생산 단계부터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는 전 과정을 샅샅이 살피겠다는 뜻이다.
검찰은 또 회의록의 고의 삭제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대통령기록관의 폐쇄회로(CC)TV 자료와 시스템 로그 기록 등도 철저하게 들여다볼 계획이다.
압수수색에는 디지털 포렌식 요원 12명을 포함해 총 20여명이 투입된다. 특히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DFC)가 보유한 국내에 한 대밖에 없는 디지털 자료 분석용 특수차량(버스)도 동원된다. 4억 원이 넘는 이 차량 내에는 서버나 파일 등을 이미징(복사)할 수 있는 장비 여러 대가 설치돼 있어 동시에 대량으로 이미징 작업을 할 수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외부 유출이 엄격히 제한된 대통령 기록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검사와 수사관들은 압수수색 기간 내내 출퇴근하며 대통령기록관을 방문해 열람 및 사본 압수 작업을 벌인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으로부터 야간 압수수색 영장도 받아뒀다”며 “매일 오전 9시정도 부터 시작해 오후 9시~10시까지 열람할 계획”이라 설명했다.
검찰은 수사 뒤에 제기될 수 있는 공정성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압수수색 전 과정을 CCTV로 녹화할 예정이다.
검찰은 회의록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확인작업을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수사가 마무리되기까지는 최소한 한 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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