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송영환 판사는 여자친구를 때려 다치게 하고 감금한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송 판사는 “이씨가 상해 혐의로 기소돼 작년 5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피해자에게 계속 폭력을 행사하고 헤어지려는 피해자를 협박한 점, 이 때문에 피해자가 정서 불안으로 치료를 받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대학생인 이씨는 작년 5월 1일 0시 40분께 경기도 안양의 한 술집에서 여자친구A씨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A씨의 머리와 허벅지 등을 때려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히는 등 총 4차례에 걸쳐 A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또 작년 4월 25일 오후 2시께 서울 영등포구의 자택에서 A씨가 집에 돌아가겠다고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고 방문을 걸어 잠가 A씨의 부모가 찾아올 때까지 약 2시간 동안 A씨를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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