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네거티브 규제 확대방안 발표

상수원보호구역내 산단 신규업체 진입 허용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 수출액 비중 완화

오ㆍ폐수 처리 여유 용량이 있으면 상수원보호구역에서 7~20㎞에 위치한 산업단지에도 신규 업체가 들어올 수 있게 된다. 또 자유무역지역 입주 자격이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 5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완화된다.

정부는 2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원칙허용ㆍ예외금지’의 네거티브 규제방식 확대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2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국무총리가 모두발언을 하고<br />있다. 김명섭 기자 msiron@heraldcorp.com
정홍원 국무총리가 2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면서 “내년 전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밀양 송전선 건설이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므로, 밀양 주민들께서는 국가적 전력난 해소를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하고 있다. 김명섭 기자/msiron@heraldcorp.com
2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국무총리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명섭 기자 msiron@heraldcorp.com 정홍원 국무총리가 2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면서 “내년 전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밀양 송전선 건설이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므로, 밀양 주민들께서는 국가적 전력난 해소를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하고 있다. 김명섭 기자/msiron@heraldcorp.com

국무조정실은 그동안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체 기업활동규제 1845건을 원점에서 재검토한 결과, 1650건(기조치 490건 포함)의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고 밝혔다. 이 중 597건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하고, 228건 네거티브 수준의 규제완화, 나머지 825건은 규제의 존치ㆍ개선 필요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재검토형 일몰로 정했다.

우선 환경부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7~20㎞ 내 산업단지의 오ㆍ폐수 처리 용량에 여유가 있더라도 신규 업체 입지를 불허했지만, 내년 6월 이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하루 배출량을 초과하더라도 처리해 주기로 했다. 기존에는 위탁처리해야만 했다.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은 올해 말부터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 5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완화되고, 내년 상반기엔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를 임대 목적으로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올해 현재 202개) 조달시장 참여자는 생산시설을 직접 소유해야 했지만, 중소기업청은 올해 말 임차보유를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내년 상반기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업종에 여행업을 추가하고, 올해 말 관광특구 음식점의 옥외영업을 가능하게 하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올해 말 전송망 사업자의 등록요건을 자본금 2억5000만~3억원, 정보통신산업기사 1명 등으로 정하는 한편 내년 6월 방송사업자나 통신사업자 등이 IP TV에 같은 콘텐츠 제공 시 별도 진입절차를 폐지한다.

조동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