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동구의 한 노인요양병원에서 40대 요양보호사가 80대 환자의 뺨을 때렸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9일 울산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요양원에 면회를 갔더니 할머니 뺨에 피멍이 들어 있었다”는 환자 측의 주장과 함께 지난 13일 고소장이 접수됐다.
환자 측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고 주장하는 반면, 요양원 측은 요양보호사가 환자의 손톱을 깎아 주려다 뺨을 맞은 뒤 화가 나서 폭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요양원 측은 문제가 생기자 이 요양보호사를 권고사직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요양보호사 역시 할머니를 폭행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양측 모두 고소했기 때문에 누구에게 잘못이 있는지를 따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울산=윤정희 기자/cgnhee@heraldcorp.com
동거녀 아들집에 불지른 70대 검거
○…동거녀 아들이 자신을 고소한 것에 앙심을 품은 70대가 불을 지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19일 경남 창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71) 씨는 지난 4월 8일 오전 3시50분께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동거녀 아들 B(45) 씨 집에 침입해 1회용 라이터로 마른 솔잎에 불을 붙여 방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화재로 B 씨의 집 건물이 모두 탔으며,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가 불을 지른 것은 B 씨가 자신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한 것에 격분했기 때문으로 드러났다. B 씨는 A 씨가 올해 초 지병으로 사망한 어머니 이름으로 7000만원 상당의 차용증을 꾸민 것을 알고 사문서 위조 혐의로 A 씨를 고소한 상태였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남=윤정희 기자/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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