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국제노동기구(ILO)가 최근 고용노동부에 서한을 보내 전국공무원노조 설립 신고가 네 번째 반려된 것과 관련해 해명을 요구했다고 민주노총이 19일 밝혔다.
ILO는 ‘규약상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포함할 수 있는 권한이 노동조합에 있으며, 해고자 가입을 인정하는 규약은 (정부가)노동조합의 설립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라고 확인했다고 민주노총은 전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고용부의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와 관련해 ILO가 강력한 권고를 하도록 해당 위원회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설립 신고는 ILO의 ‘결사의 자유 위원회’(Committee on Freedomof Association)에서 안건으로 다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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