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장영섭)는 20억원을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연예기획사 코어콘텐츠미디어 김광수(54) 대표를 무혐의 처분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앨범ㆍ뮤직비디오 제작비와 출연료 등 정상적으로 돈을 썼다는 김 대표의 소명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김 대표는 김광진(60ㆍ구속수감) 전 현대스위스저축은행 회장이 아들 종욱(33)씨의 가수활동비 명목으로 건넨 40억원 가운데 20억원을 개인적으로 썼다는 의혹을 받았다.
김 대표는 “정규앨범 2장과 싱글앨범 1장, 뮤직비디오 5편을 제작했고 돈은 배우 출연료 등으로 지급됐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2013년 김 전 회장의 수천억원대 부실대출 혐의를 수사하다가 시행업체 자금 40억원이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했다. 김 전 회장은 아들 뒷바라지를 위해 이 돈을 건넸으나 김 대표가 다른 데 썼다며 검찰에 진정을 냈다.
검찰은 주변계좌를 추적해 40억원의 흐름을 파악한 뒤 지난달 말 김 대표를 피진정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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