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남동경찰서는 인천시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아파트 소식지 발행사업비 수천만원을 다른 용도로 유용한 혐의(보조금유용)로 모 아파트연합회 A(77)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인천시로부터 지원(연간 2000만원) 받아 운영되는 ‘아파트 사람들’ 소식지 발행 사업을 하고 있는 A 씨는 지난 2011년 5월부터 11월까지 인쇄대금을 과대 계상해 지급한 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총 7회에 걸쳐 2500만원을 다른 용도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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