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에 점주 참여, 점포 보험 내용 점주와 협의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편의점 세븐일레븐이 분쟁의 주 원인이 되는 가맹계약서의 40여가지 항목을 점주 입장을 고려해 대폭 수정했다.

27일 세븐일레븐은 본사와 가맹점주간의 수평적 파트너십 관계를 강조하고, 갈등의 소지를 사전 예방하는 차원에서 가맹계약서 40여 항목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항목은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보완 필요성이 있는 것들, 표현이나 문구가 불명확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항목, 일방적이거나 강압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문구들이다.

우선 가맹점주에게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는 추가교육비 50만원을 본사가 부담하기로 했다. 가맹점주 외 추가 인원이 교육을 받으려면 한 사람 당 50만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했는데, 이 같은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폐점으로 인한 부담도 경감시키기로 했다. 본사에서 공사를 시작했는데, 개점 전 점주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대해서도 위약금을 기존보다 낮추기로 했다.

가맹점주의 목소리를 높이는 방안도 마련된다. 점포 인테리어 및 시설공사를 진행할 때에 가맹점주가 공사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또 점포에 대한 보험의 범위와 내용도 점주와 협의해 정하기로 했다.

매출금 송금 등 일련의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점주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처럼 명시된 항목도 일부 조항을 축소하거나 삭제하기로 했다. 가맹점주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서다.

가맹점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영업지원금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현행 영업지원금 제도는 점주의 월 정산금이 500만원에 미달하면 해당 점포의 총 매출이익 범위 내에서만 영업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개정 조항은 개점 후 1년 동안 본사 지원금을 500만원에 맞춰 안정적으로 지급한다고 명시했다. 가맹점주 수익이 개선되면 이전에 지급했던 지원금을 환수했던 제도도 폐지하기로 했다.

소진세 코리아세븐 사장은 “가맹점주를 존중하고 배려하자는 취지에서 ‘사업의 뿌리’ 역할을 하는 계약서를 근본부터 개선했다”라며 “앞으로도 가맹점주 처우나 영업조건 향상을 우선시 하는 방향으로 시스템 개선 작업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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