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서울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지난 7월부터 구청장 결재문서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한 데 이어 8월부터는 주요회의 및 위원회 회의록까지도 전면 공개하기로 했다.
구는 8월 9일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를 공포․시행함으로써 주요 회의 및 회의록을 공개하기 위한 사전공표제도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금천구는 ‘모든 회의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전제하에 확대간부회의 등 주요 회의 및 회의록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금천구의 공식위원회는 68개로 그중 공개대상은 56개, 비공개대상은 12개 위원회(정보공개법 제9조 1항 1호~8호)로 개별법령에 따른 4개 위원회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를 다루는 8개위원회가 있다.
공개대상 52개 공식위원회는 회의록을 공개하며, 보육정책위원회는 안건 및 회의 결과만 공개, 도시계획위원회 등 3개 위원회는 회의록 열람만 가능하다.
이들 회의록 및 회의 결과는 회의종료 후 5일 이내에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확대간부회의는 녹화 동영상으로 공개한다.
구 관계자는 “정보공개를 통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문제점 등을 점차 보완해 구민의 알권리 보장과 구정참여 촉진,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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