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서울 남부지법 제15민사부(판사 유승룡)는 ‘방송국 간부의 출신지역과 출신학교를 비하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허위보도로 자신의 명예가 실추됐다며 신경민 통합민주당 의원이 문화방송을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해명을 중립적ㆍ객관적으로 보도하지 않고 피고들의 입장만을 비중 있게 다룬 점에서 공익성보다 사적인 목적이 더 큰 보도였고 이 때문에 원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피고들이 원고에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문화방송이 언론계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 사건 보도 과정에서 방송사업자 내지 언론인으로서의 공정성과 중립성, 객관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이 사건 보도에 공익적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신 의원은 지난해 10월 16일 파행중이던 국정감사장에서 문화방송 보도국 간부들에 대한 언급을 하는 과정에서 특정 간부가 지방 출신이고 지방대 출신임을 언급하는 발언을 했다.
문화방송은 총 6회에 걸쳐 “신 의원이 파행 중이던 국정감사장에서 피고 문화방송의 보도국 간부에 대하여 출신지역과 지방대학 출신임을 비하하는 듯한 발언을 하였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이에 신 의원은 해당 간부의 이력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일 뿐 출신지역과 지방대학 출신임을 비하하는 발언이 아님에도, 피고가 마치 원고가 출신지역과 지방대학 출신임을 비하하는 듯한 취지로 발언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보도했다며 문화방송 등을 상대로 정정보도청구와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를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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