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경기불황에 각종 부업 알선 사이트가 성행하고 있지만 일부에서 부실 정보를 제공하면서도 정회원 자격을 빌미로 결제를 유인하고 있어 이용객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주부 서모(34ㆍ여) 씨는 임신 중에 소일거리라도 하기 위해 총 31만 5000개가 넘는 부업정보가 있다고 홍보하는 A 부업 알선 사이트에 최근 가입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구직 정보를 보려면 1만원 상당의 돈을 지불하고 정회원 자격을 얻어야 해, 서 씨는 울며 겨자먹기로 9000원을 결제했다. 문제는 정회원에게만 공개된다는 정보의 내용이 허술하다는데 있다. 그는 “‘대한민국 부업구인구직 1위’ 등의 광고 문구를 보고 해당 사이트에 최신 부업 정보가 상당히 많을 거라고 기대했지만 정작 실속있는 정보를 찾기 어려웠다”면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과 연관있는 부업정보는 3~4개에 불과해 실망했다”고 하소연했다.
서 씨처럼 부업 사이트에 가입 후 정회원 결제를 하고서도 제대로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억울함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주말 재택 부업을 찾고 있던 김모(38ㆍ여) 씨 역시 “정회원에게 공개된 회사 연락처로 전화를 하니 이미 사람을 구했다는 말만 돌아왔다. 똑같은 업체에서 글을 여러 개 올려서 구인업체가 많은 것 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특히 이들 부업알선 사이트의 정회원 자격을 얻어도, 구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기간이 일주일로 제한 돼 있어 이용자들의 재결제를 계속해 유도한다는 불만도 크다.
김 씨는 “쌈짓돈이라도 벌려고 부업 사이트에 가입했다가 돈만 날렸다는 생각에 허탈감이 들었다. 과장광고에 속았다는 느낌도 지울 수 없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이트 운영진의 ‘의도성’이 있었는지에 따라 사기죄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 이 같은 경우, 이용자들은 소비자 보호원 등을 통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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