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국립대구과학관 최종합격자 24명 중 20명이 부정적인 방법으로 합격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대구 달성경찰서는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국립대구과학관 직원채용 비리에 개입한 혐의(업무방해ㆍ배임수재 등)로 조청원(59) 전 대구과학관장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입건된 사람은 조 전 관장 이외도 대구과학관 인사담당자, 미래부ㆍ대구시 공무원, 금품 2000만원을 제공한 응시생 등이 포함됐다.

경찰은 인사담당자 김모(33) 씨가 친구 정모(33ㆍ배임증재) 씨로부터 채용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았다가 특혜 논란이 불거지자 되돌려준 사실도 밝혔다.

특혜 비리로 채용된 20명은 공무원 5명, 공무원ㆍ공공기관 직원 자녀 7명, 언론인 부인 2명 등 14명에 6명이 추가로 확인됐다.

경찰조사 결과 조 전 관장과 윤모(56) 과학관 건립추진단장, 김모(58) 미래부 서기관, 이모(53) 대구시 사무관 등은 원서접수(6월 7∼17일)에 앞서 지인들로부터 청탁받은 응시생들을 합격자로 미리 내정해뒀다.

특히 조 전 관장은 심사위원장 자격으로 과학관 인사담당자 및 대구시 이 사무관을 심사위원에 포함시킨 뒤 서류(1차)ㆍ면접(2차)전형에 참여토록 했다.

경찰은 “관장이 심사위원장을 맡아 전형과정에 관여한 것은 과학관 채용규칙을 어긴 것으로 심사위원 5명 중 3명이 사전에 공모했기 때문에 부정채용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고 말했다.

또 “심사위원들은 1ㆍ2차 전형에서 응시자별 채점표에 점수를 매기지 않고 서명만 한 뒤 대구과학관 측에 제출했고 인사담당 김씨가 내정자들에게 임의의 고득점을 주는 방법으로 집계표를 짜맞췄다”고 전했다.

홍사준 달성경찰서 수사과장은 “막대한 예산으로 건립된 국가기관에서 채용 비리가 벌어졌다는 것은 국민들 특히 대구시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준 일”이라며 “특혜 사실이 드러난 부정합격자 20명은 미래창조과학부에 명단을 통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