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연 기자]다음달 5일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공개 변론을 개최하는 가운데, 자동차 산업의 경우 기업들의 부담 인건비 증가분이 연간 2조1000억원으로 분석됐다. 특히 통상임금 상승에 따라 전체 자동차 산업의 고용감소 인원이 2만3436명(전체 9.1%)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29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이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성균관대 조준모교수, 한국산업기술대 이상희교수 공동연구)에 의뢰하여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될 경우 자동차산업의 수출, 고용, 투자에 큰 타격을 미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투자감소 및 고용감소 효과는 대기업인 완성차사보다 중소기업인 부품사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동차산업의 임금경쟁력이 전반적으로 약화되어 일본 완성차사 대비 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 판례에 따른 통상임금 상승으로 과거 3년간 미지급 임금채무액은 부품사 약 1조 9000억원, 완성차 약 4조 9000억원으로 계산되어 자동차산업 전체로는 약 6조 8000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번 연구에서 산정한 임금채무액은 근로기준법상 강제되어있는 3년간의 법정수당 재산정액과 이에 기초한 퇴직금과 기타 사회보험 등을 기준으로 했다.

반면, 업계추산에 따르면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으로 통상임금연계 변동상여 증가분, 초과근로수당의 평균치 상회분이 추가로 포함될 경우 완성차사가 부담해야 할 인건비 증가 총액은 9조원에 이른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지만 실제 소송이 제기된 경우 소송제기일로부터 기산되므로 사용자의 임금채무액이 훨씬 증가하고, 이에 더하여 연6%(상사법정이율) 내지 20%(소제기 이후 기간)에 이르는 지연이자를 감안하면 자동차업체가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할 인건비 증가 총액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아울러 자동차산업 전체의 매년 기업부담 인건비 증가분은 연간 약 2조 1000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완성차사의 총인건비 증가율은 20.2%로 측정되어, 약 9.4%의 증가율이 예상되는 부품사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다.

특히 통상임금 상승시 수출입 상대가격 변화로 수입은 증가하는 반면 수출, 투자와 고용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산업의 전체 고용감소 인원은 2만3436명. 이는 전체 자동차산업 종사자 25만9136명 대비 9.1%에 이르는 것으로, 통상임금의 변화로 인해 자동차산업관련 일자리를 현재 대비 9.1% 감소시키는 결과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부품사에서 투자 감소는 13.0%, 고용 감소는 12,635명으로 나타나, 완성차보다 부품사에서 더 부정적 영향을 나타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통상임금 소송을 계기로 1임금지급기(1개월)를 넘어서는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정 포함과 높은 연장ㆍ휴일근로 할증률, 초과근로시간의 규모 등을 고려하면 국내 완성차사의 임금경쟁력이 일본보다 더욱 하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