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불법 행위에 이용된 인터넷 사이트가 경찰에 적발돼 처벌을 받은 후에도 여전히 폐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넷 상에서 ‘오아시스’란 상호를 걸고 미등록 대부업을 하던 고모(28) 씨는 지난해 2월부터 포털 사이트에 ‘휴대폰소액결제/법률자문/문제해결/피해모집’이란 카페를 개설해 휴대폰 소액결제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올렸다.

카페 메인화면에는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방지센터’라고 써있지만 사실 이 카페는 피해를 방지하는 곳이 아니라 양산하는 곳이었다. 고 씨는 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사람에게 허위 거래를 통해 휴대폰 소액결제로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도록 한 후 결제 금액의 일부를 대출해 주면서 선이자를 떼는 방식으로 불법 대출을 했다.

이같은 방식으로 고 씨는 한 달간 29명에게 32회에 걸쳐 402만원 가량을 대출해 주고 선이자 명목으로 약 83만원을 받았으며 미등록 대부업 법정 최고 이자율 30%를 한참 웃도는 72.25%의 이자를 챙겼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 씨는 서울북부지법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일 포털 사이트 검색 결과 이 카페는 아직도 버젓이 열려 있었다. 고 씨는 벌금형에 그쳤기 때문에 활동에 제약이 없으며 또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불법 사이트를 적발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폐쇄를 요청하고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폐쇄 여부를 결정하는데 시간이 다소 걸린다”고 설명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심의에 걸리는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고 경우에 따라 다르다”며 “폐쇄가 결정될 때까지는 해당 사이트가 열려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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