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서울 성동구(구청장 고재득)는 7월 1일부터 150㎡ 이상 음식점에 대한 전면 금연 실시에 따라 7월 한 달을 구민 금연실천주간으로 정하고 이를 위한 캠페인과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구는 왕십리민자역사 등에서 대대적인 금연 캠페인과 ‘찾아가는 금연클리닉’운영, ‘금연실천서약서’ 작성 등을 통해 금연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150㎡이상 음식점으로 금연구역 지정과 금연표지 부착,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흡연자 적발(시설내 흡연실이 설치된 경우에만 흡연실에서 흡연 가능)등을 중점 점검한다.
단속기간 중 위반업소나 위반자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전면금연구역 미지정(미표시)업주는 1차 위반 시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연구역 흡연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진영 건강관리과장은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해당 음식점 업주들이 준수사항을 잘 이행해 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금연클리닉 운영강화와 생애주기별 흡연예방교육, 흡연제로직장 사업 등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금연실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성동구보건소 건강관리과(02-2286-7032)로 문의하면 된다.
![86세 사미자, “단어 잘 안 떠올라” 치매 일까?…치매와 건망증 차이는 [그들의 건강美학]](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8/news-p.v1.20260908.d06bc010b97e4720abe8ba08bd68428e_T1.jpg?type=h&h=240)
![‘중위소득 70%’에 발목 잡힌 기초연금 개편…소득 보장 실효성 낮고 재정부담 가중[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907.67992ac2e89a4eddbffab50b901154f7_T1.jpg?type=h&h=240)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