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행위에 이용된 인터넷 사이트가 경찰에 적발돼 처벌받은 후에도 여전히 폐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넷상에서 ‘오아시스’란 상호를 걸고 미등록 대부업을 하던 고모(28) 씨는 지난해 2월부터 포털사이트에 ‘휴대폰소액결제/법률자문/문제해결/피해모집’이란 카페를 개설해 휴대폰 소액결제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올렸다.

카페 메인화면에는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방지센터’라고 써있지만 사실 이 카페는 피해를 방지하는 곳이 아니라 양산하는 곳이었다. 고 씨는 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사람에게 허위 거래를 통해 휴대폰 소액결제로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도록 한 후 결제금액의 일부를 대출해주면서 선이자를 떼는 방식으로 불법대출을 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고 씨는 한 달간 29명에게 32회에 걸쳐 402만원가량을 대출해주고 선이자 명목으로 약 83만원을 받았으며, 미등록 대부업 법정 최고 이자율 30%를 한참 웃도는 72.25%의 이자를 챙겼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 씨는 서울북부지법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일 포털사이트 검색 결과 이 카페는 아직도 버젓이 열려 있었다. 고 씨는 벌금형에 그쳤기 때문에 활동에 제약이 없으며 또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불법사이트를 적발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폐쇄를 요청하고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폐쇄 여부를 결정하는 데 시간이 다소 걸린다”고 설명했다.

김현경 기자/


pin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