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건설업자 윤모(52) 씨의 사회 유력층 성접대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

이성한 경찰청장은 2일 기자단 간담회에서 “김 전 차관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것이 경찰 수사팀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근 김 전 차관이 입원 중인 병원을 방문조사한 경찰청 수사팀은 김 전 차관에게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다.

이 청장은 ‘고위 공직자의 혐의를 성폭력 범죄로 특정하는 것은 수사 의미가 퇴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수사 초반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했는데 알선수뢰 등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딱 떨어지는 게 없었다”며 “시기가 오래된 점 등 때문에 혐의를 입증할 명확한 부분들이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전 차관은 강원도 원주 윤 씨의 별장 등에서 최음제를 먹고 통제력을 잃은 여성 여러 명과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 청장은 김 전 차관의 체포영장을 재신청하지 않은 데 대해 “나름대로 준비해서 (체포영장을) 보낸 것 같은데 우리가 계속 재신청하면 기관 간 다툼으로 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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