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딸을 업고 있는 동거녀의 목을 찌른 40대 남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 황현찬)는 동거녀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윤모(46)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식칼로 어린 딸을 업고 있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여러 차례 찔러 범행 수법이 잔혹하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심각하고 후유 장애가 남을 수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단 “범행이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 직후 자수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윤 씨는 지난 2010년 4월부터 조모(42ㆍ여) 씨와 동거와 별거를 반복해왔다.
그는 지난 3월 노원구의 자택에서 조 씨와 30개월 된 딸의 양육권 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던 중 조 씨가 “나를 다시 한 번 때려 봐라. 고소를 하겠다”며 머리를 때리자 격분해 조 씨를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윤 씨는 주방에 있는 식칼을 꺼내와 조 씨의 목을 7차례 찔렀다.
하지만 조 씨가 잘못했다며 애원하자 윤 씨는 범행을 중지, 112에 신고했다.
조 씨는 인근 병원으로 후송돼 응급처치를 받고 목숨을 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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