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시장 재직중 인사 청탁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종기(65) 전 태백시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과 1000만원의 추징금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는 박 전 시장의 상고심에서 원심대로 이 같이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상고심은 10년 이상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만 양형부당 주장을 할 수 있으므로 이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만큼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 한다”고 상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뇌물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한 재판부는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박 전 시장은 재직중이던 2008년 사무관 승진 인사 청탁 명목으로 공무원 마모(여) 씨로부터 뇌물 1000만원을 받고, 재임 4년간 업무추진비 2억9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횡령 혐의는 무죄를, 뇌물수수 혐의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고 항소는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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