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서울시는 위장이혼, 재산 은닉 등 체납처분 면탈, 명의대여행위 및 종업원의 원천징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범법 체납자들을 고발에 앞서 고발 예고를 실시한 결과 463명으로부터 22억200만원을 징수했다고 9일 밝혔다.
범법행위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4명은 검찰에 고발된후 체납세 2억500만원을 납부했다.
또 종업원으로부터 원천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특별징수불이행 사업주 37명을 경찰에 고발하고 이 중 7명으로부터 3800만원을 징수했다.
고발에 앞서 체납자에게 납부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고발 예고 과정에서 461명으로부터 18억5700만원을 징수했다.
체납자 K씨의 경우 개입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지방소득세 5700만원을 체납했다.
시는 체납 이후 이혼한 배우자가 상가를 5채, 고급 차량 2대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탐문 결과 체납자가 배우자와 같이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배우자 사업장에 대한 조사 결과 배우자가 운영 중인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가 체납자였다.
배우자 주택에 대한 조사 결과 배우자와 자녀 명의의 수억원의 예금, 고액의 현금과 외화를 확인하고 체납자 입회하에 동산 압류를 실시 체납세액 5700만원을 전액 납부토록 했다.
또 L씨(여)는 2009년 부천시 소재 빌딩 매매에 따른 세금 2억5000만원을 체납했는데 위장이혼 후 체납자 소유 경기 부천시 소재 빌딩을 95억5000만원에 매도하고 매매대금으로 이혼배우자 남편명의로 대형음식점인 일식집과 중국집을 신규 운영하며 인천시 연수구에 단독주택을 취득했다. L씨는 위장이혼을 가장하기 위해 주소지를 각각 달리하고 있으나 실제는 이혼한 배우자 소유의 ‘인천시 연수구 소재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것이 드러나 검찰에 고발돼 체납세 2억5000만원을 전액 납부했다.
권해윤 38세금징수과장은 “통상적인 체납징수 절차로는 체납을 징수할 수 없는 위장이혼, 재산은닉 등 고의로 조세 납부를 회피하려는 악덕 체납자에 대해서도 강력한 징수활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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