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여름방학 기간 ‘학원 불법 캠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

교육부는 초ㆍ중ㆍ고교 여름방학을 맞아 17개 시ㆍ도 교육청과 함께 이달 말부터 학원의 불법 캠프식 교습을 집중 단속한다고 10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17개 시ㆍ도와 학원 중점 관리구역 7곳(서울 대치동ㆍ목동ㆍ중계동, 부산 해운대구, 대구 수성구, 경기 분당ㆍ일산)의 학원이다.

점검 내용은 대학ㆍ평생교육시설ㆍ미인가 시설 등을 임대하거나 숙박시설을 갖춘 불법 캠프식 교습, SAT(미국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반의 불법ㆍ편법 교습 및 허위ㆍ과대광고, 기숙학원의 재학생 주말반 불법 운영 등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특히 기숙형 학원이나 불법 캠프 교습행위, 교습시간 위반 등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영훈 기자/


par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