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권형(대전) 기자] ‘힐링(Healing)’이란 단어는 이제는 낯설지 않다. 몸과 마음을 치유한다는 의미를 지닌 힐링이 바쁜 일상생활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커다란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방증하듯 최근 5년간(2008~2012) ‘힐링’과 결합된 상표출원을 상품별로 보면, 화장품 관련 상표가 76건으로 가장 많고, 가정용구 관련 상표가 25건으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대표적인 표장으로는 쎄타 힐링, 허니허니 힐링 등이 있다.

또 서비스업 분야에서는 의료관련 서비스업이 93건, 교육관련 서비스업이 55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그 대표적인 표장으로는 홀리스틱 힐링센터 우리(Holistic healing center We), 힐링푸드가비아(Healing Food GABIA) 등이 있다.

이와 같이 요즘에 힐링과 결합된 상표출원의 증가는 일반소비자들의 소득 및 문화수준의 향상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현대인의 욕구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현실을 업계에서 반영한 것이다 .

특히 마케팅 업계에서는 힐링과 관련된 각종 상품과 서비스를 내놓고 감성마케팅을 펼치고 있어, 이 같은 힐링과 결합된 상표출원의 증가 추세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특허청 상표2심사과 박은희 과장은 “힐링은 마음과 몸을 치유한다는 뜻으로 매우 좋은 단어이기는 하나, 힐링만으로는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식별력이 있는 다른 단어와 결합해 출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