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대구경찰이 운전자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 유도와 사고예방을 위해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를 다음달 1일부터 전국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현재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28에 근거해 뺑소니사범 신고 등 검거 유공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운전면허 특혜점수’를 교통법규를 잘 준수하는 모범적인 운전자에게까지 확대 적용한 것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 때 벌점 감경혜택을 주는 제도다.
이를 위해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해 무사고 무위반을 다짐하는 서약서를 작성하고 1년 동안 그 약속을 실천하면 획득할 수 있고 특혜점수는 10점이다.
또 한 번 받은 마일리지는 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자연 소멸되지 않아 1년마다 서약을 갱신하고 실천하면 지속적인 적립도 가능하다.
경찰은 이웃 일본이 착한운전 마일리지제와 유사한 세이프티 랠리라는 캠페인을 지난 1995년부터 시작해 참가자 92%가 무사고 무위반의 목표를 달성했다고 소개했다.
대구동부경찰서 교통안전계 박수연 경장은 “운전자 모두 착한운전 마일리지제에 가입하고 자발적으로 교통법규를 준수해 교통사고도 예방하고 적립한 포인트로 벌점도 감면 받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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