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류정일 기자] KT스카이라이프는 11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사단법인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OTS를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신고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리한다는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OTS는 ‘olleh tv skylife’의 약자로 스카이라이프의 실시간 위성방송과 KT IPTV의 VOD를 하나의 상품으로 결합해 출시한 이종 미디어간 융합상품이다.

케이블TV방송협회는 지난 2011년 1월 OTS 상품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했고 계열회사에 대한 부당한 지원행위라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이날 KT스카이라이프에 따르면 공정위는 공문을 통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 처리한다”고 결론지었다.

KT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2011년 방통위 및 검찰의 OTS 조사와 무혐의 처분에 이어 공정위의 이번 결정으로 OTS가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음이 입증됐다”며 “미디어업계가 앞으로 OTS와 같이 새로운 융합상품에 대한 발목잡기식 행위를 자제하고 당당하게 기술과 서비스 경쟁에 동참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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