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사업자정보’몰래 사용한 사기쇼핑몰 기승…신고 명의자와 운영자 일치여부 확인을
다른 사람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쇼핑몰 홈페이지에 적어놓는 수법으로 사기를 치는 쇼핑몰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회사원 A(29) 씨는 최근 인터넷쇼핑몰 ‘나**’(http://9*.co.kr)에서 의류를 구매했다. A 씨는 인터넷에서 물건을 구매하기 전 반드시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하는 습관이 있다. 이 사이트도 조회해봤는데 정상 업소로 등록돼 있었고, 업체 주소지도 서울 마포구로 적혀 있어 믿고 옷을 샀다.
하지만 석 주 넘게 옷은 배송되지 않았다. 전화를 걸어 수차례 항의하고, 환불 요청글도 올렸지만 판매자와 연락조차 되지 않았다.
알고 보니 물건을 받지 못한 이 사이트 피해자가 수십명에 달했다. 사기 피해자모임 온라인카페에는 “나** 쇼핑몰이 사기 사이트이니 이용하지 말라”는 글도 있었다.
이 사이트의 고객 문의글도 모두 옷이 배송되지 않아 항의하고 환불을 요청한 것이었다. A 씨는 이 사이트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기존 쇼핑몰을 허위 명의로 인수한 뒤 사기 쇼핑몰로 이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 같은 사기 쇼핑몰들은 사업자등록번호와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주소 등이 홈페이지에 버젓이 적혀 있지만 대부분 다른 사람의 것이다.
실제로 최근 적발된 가전제품 쇼핑몰 ‘모닝프라자’, 휴대폰 쇼핑몰 ‘젤싸다닷컴’ 등도 타인의 사업자정보를 이용해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고객들은 사업자번호를 조회한 뒤 업소 상태가 ‘정상 영업’으로 나오자 안심하고 물건을 구매했다. 하지만 조회 결과가 정상 영업으로 나오더라도 사업자신고 명의자와 실제 쇼핑몰 운영자가 일치해야 믿을 수 있는 쇼핑몰이다.
나** 쇼핑몰의 경우 사업자정보를 조회해보면 정상 영업 상태로 나오지만, 신고 명의자와 돈을 받는 계좌번호 예금주가 다른 사람이다.
경찰 관계자는 “홈페이지에 나온 사업자정보가 허위로 적힌 게 많다. 반드시 신고 명의자와 실제 운영자가 일치하는지, 계좌번호가 사기 신고된 게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업자등록번호 조회방법은 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정보 조회(www.ftc.go.kr/info/bizinfo/communicationList.jsp)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를 이용하면 된다. 또 경찰이 운영하는 넷두루미(www.net-durumi.go.kr) 사이트를 통해서는 판매자의 휴대전화번호나 계좌번호가 사기로 신고된 적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민상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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