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윤희 기자]정쟁으로 얼룩진 6월 국회에서 그나마 건져올린 ‘전두환 추징법’이 구체적인 추징과정으로 이어지면서, 여야가 간신히 체면치레를 한 셈이다. 정치권은 검찰이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집과 사무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한데 대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민주당 ‘전두환 전 대통령 등 불법재산 환수 특별위원회’의 최재성 위원장은 17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법 개정안이 거의 완벽하게 뒷받침 됐다. 검찰의 권한을 대폭 강화했기 때문에 의욕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전 전 대통령 자택 압수수색은 시작에 불과하다. 검찰도 집에서 현금이 나오리라는 기대는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앞으로 금융거래 내역과 친인척 재산형성과정을 들여다보면 전두환 재산의 전모가 드러나리라고 본다”고 했다.
앞서 야권은 최재성ㆍ우원식ㆍ김동철ㆍ유기홍 민주당 의원과 김제남 진보정의당 의원 등이 각각 ‘공무원범죄에 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대표발의했다. 관련법률이 지난 6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전 전 대통령의 1672억원 환수시효가 오는 10월에서 2010년 10월까지 7년 더 연장됐다. 또 제3자 명의로 된 불법재산도 환수할 수 있게 돼 친인척에게 흘러들어간 은닉재산도 환수할 수 있게 됐다.
광주광역시에 지역구를 둔 강기정 의원은 “늦게나마 국회에서 관련 법개정안이 통과했고, 검찰도 의지를 보여줘서 다행”이라고 했다. 강 의원은 “2003년에도 한차례 압수수색이 있었지만 당시에는 전두환 본인에게만 한정됐고, 이제는 친인척 재산까지 불법재산형성과정과 관련이 있다면 추징할 수 있게 돼 확실히 추징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제남 진보정의당 의원은 “검찰의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은 환영하지만, 이런 노력이 실제 추징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만약 추징을 못하게 될 경우 전 전 대통령이 노역이라도 살아야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법개정안 통과 과정에서 빠져서 아쉽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국민의 명령을 담은 법 개정안의 의미를 검찰이 되새겨야하고, 이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 뿐만 아니라 전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새누리당도 철저한 추징금 징수를 당부했다.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전날 국회 브리핑에서 “역대 정부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일을 박근혜 정부가 의지를 갖고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은 크게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했다. 그는 “사법부 등 관계기관은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추징금징수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 법과 원칙이 살아있음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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