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 불공정 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NHN과 다음이 구글을 공정위에 제소한 사건과 관련, 구글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앞서 NHN과 다음은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구글의 검색엔진만을 선탑재하고 다른 회사의 검색 프로그램을 배제하도록 강제한 의혹이 있다며 지난 2011년 4월 공정위에 구글을 제소한 바 있다.
구글이 검색엔진을 선탑재 한 후에도 이 회사의 시장점유율은 10% 내외에 머문 반면 네이버는 여전히 70%대의 점유율을 유지해 ‘경쟁제한성’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또 구글이 네이버나 다음에 대해 영업방해 행위를 했다는 증거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원칙에 대한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주요 기준인 ▷경쟁제한성 ▷소비자 후생 ▷다른 사업자에 대한 방해행위 유무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정위 조사는 구글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놓고 벌어지는 세계적 논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EU) 반(反)독점 당국은 구글의 독점금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지난달 중순 예비조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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