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집주인 보상놓고 갈등
강남구의 한 원룸에 거주하는 박모(26ㆍ여) 씨는 장마가 계속되던 지난주 초 집에 물이 넘치는 침수피해를 당했다. 욕실 하수구에서 역류한 물이 거실에 넘쳐 가재도구가 모두 잠긴 것.
집주인은 하수관시설이 낡아 물이 넘친 것 같다며 수리보수와 가재도구 정리를 해주겠다고 했고, 박 씨도 주인의 말을 믿고 수리를 맡겼다.
하지만 침수 발생 후 며칠이 지나도록 수리는 끝나지 않았고, 박 씨는 그동안 찜질방과 친구집을 전전하며 생활했다.
집주인에게 언제 수리가 끝나느냐고 독촉했지만 주인은 “조만간 마무리한다”며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다. 1주일이 지난 16일에야 집으로 돌아온 박 씨는 그동안의 피해보상을 요구했지만 주인은 “장판과 도배를 다시 했고 하수관 수리를 끝냈기 때문에 더이상은 보상할 수 없다”고 발뺌했다.
장마를 맞아 침수피해를 입은 세입자가 발생하지만 집주인의 소극적 대처와 보상 미비로 인해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 주택상담실 관계자는 “재해로 인한 침수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가재도구 등에 대해서는 보상이 어렵다”며 이 경우는 “집주인과의 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상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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