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20차 한일 경쟁정책협의회’를 열고 양국의 주요 정책관심사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초국경적 기업결합 등 국제적 반경쟁행위에 대해 공조하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노대래 공정위원장 등 양국 경쟁당국 수장들이 새로 취임한 이후 처음 열린 이번 회의에서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폐해 시정, 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 카르텔 근절 등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책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전속고발제 폐지 및 일감 몰아주기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사항 등을 설명했다.

일본의 경우 경쟁법의 엄정한 집행,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환경 창출을 위한 경쟁주창, 경쟁당국간 국제협력의 강화 등 중점추진사안을 소개하고 심판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독점금지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양국은 한일 양국의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초국경적 기업결합에 대해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통보ㆍ협력ㆍ조율 조항 등을 포함한 MOU(양해각서)를 체결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초국경적 기업결합에 대해 한일 경쟁당국이 공동으로 대응할 경우 그간 미국과 EU 중심의 경쟁법 집행 흐름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