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두산캐피탈 매각 실패로 정부가 부여한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도 금융계열사 주식을 갖고 있던 두산그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56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두산 등 3개사가 금융계열사인 두산캐피탈 주식을 소유한 행위와 손자회사인 두산건설과 두산캐피탈이 증손회사외 계열사 주식을 소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6억3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그룹의 일반지주회사인 ㈜두산과 자회사인 두산중공업, 손자회사인 두산인프라코어는 금융 자회사 주식보유 금지 규정을 어기고 금융계열사인 두산캐피탈 주식을 유예기간까지 처분하지 않았다.
손자회사인 두산건설과 두산캐피탈은 100% 지분을 보유한 증손회사 이외 계열사 출자가 금지됐음에도 네오트랜스, 비엔지증권 등 다른 계열사 주식을 각각 42.9%, 97.8% 보유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자회사 지분을 보유할 수 없다. 자회사도 금융손자회사 지분을 가질 수 없고, 손자회사는 증손회사를 보유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번 두산그룹의 공정거래법 위반은 지난해 두산캐피탈의 매각협상이 결렬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2009년 1월 ㈜두산이 일반지주회사로 전화하는 과정에서 금융계열사 지분을 정리하지 못했다. 이에 공정위로부터 총 4년의 유예기간을 부여받은 두산은 지난해 연말까지 두산캐피탈을 매각해야 했지만 매각협상이 결렬되면서 지분 구조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두산과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는 최근에야 두산캐피탈 지분을 비영리법인과 해외 계열사 등에 처분했다.
공정위는 법 위반 상태가 해소됐지만 동일한 유형의 법 위반을 우려해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두산 7000만원, 두산중공업 27억9000만원, 두산인프라코어 25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두산건설은 과징금 100만원 납부명령과 함께 1년 내에 계열사 네오트랜스 보유 주식을 처분하거나 발행주식을 전량 사들이도록 했다.
두산캐피탈은 손자회사 지위를 상실함에 따라 과징금 2억3000만원 부과만 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일반지주회사의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기업이 없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격히 제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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