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ㆍ김다빈 인턴기자]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가 도입된 뒤 최초로 이를 선고받았던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표모(31) 씨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화학적 거세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권기훈)는 26일 10대 청소년 5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표 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3년간 성충동 약물치료를 받을 것을 명했다. 재판부는 또 표 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20년간 부착하고, 10년간 정보공개를 할 것을 명했다.

재판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따르면 피고인은 극심한 성적 환상이나 행동이 있고 성적충동 통제가 불능한 상태”라며 “피고인은 성도착증 환자로 보기에 충분해 인지행동 치료와 성충동 약물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표 씨는 2011년 11월부터 7개월 동안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10대 청소녀 5명과 6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한 뒤 이들의 알몸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말하며 흉기로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표 씨는 1심에서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선고받은 뒤 “나는 성도착증 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