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박영훈 기자]학교폭력 예방교육이 학교교육과정에 반영돼 2017년에 전 학교에서 시행된다. 학교생활에 적응을 못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대안교실도 학교별로 설치된다. 또 내년 2월 졸업생부터 학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졸업 후 학생부에서 삭제된다.
정부는 23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을 심의ㆍ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학교폭력 예방교육인 ‘어울림’ 프로그램을 개발해 2017년까지 모든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운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어울림은 공감, 의사소통, 갈등해결, 자기존중감, 감정조절, 학교폭력 인식ㆍ대처 등 6개 분야에서 역할극, 음악ㆍ미술 활동, 집단 상담 등 체험형 활동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이다.
정부는 10시간 단위의 어울림 프로그램을 학교교육과정에 반영해 학교에서 학급별로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2학기부터 300개 학교에서 어울림을 시범운영한다.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당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하에 별도 대안학급을 편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초ㆍ중등교육법도 개정한다. 2학기부터 100개교에 대해 대안교실 시범운영을 지원하고 내년부터 희망하는 학교는 모두 대안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생부 기재 후 기록 보존 기간을 기존 5년에서 2년으로 줄였다. 다만 기재사항 삭제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판단, 졸업 후 삭제할 수 있게 했다.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이른바 ‘꿈키움학교’를 2학기에 1000개교, 내년엔 3000개교 이상을 선정해 재정 지원도 한다. 집단 따돌림과 같은 관계적 유형의 학교폭력에 한해 처벌에 앞서 ‘교우관계 회복기간제’도 도입한다.
가해학생이 전학ㆍ퇴학 될 경우 대안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이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치도 마련했다. 학교폭력을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한 교직원은 포상ㆍ연수 등에서 우대하고 은폐ㆍ축소, 부적절한 사안처리시에는 특별연수를 부과하거나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학교폭력 신고센터 전화번호인 ‘117’을 무료 긴급전화로 지정하고, 학교전담경찰관을 일반고는 현재 1명당 20개교에서 내년에 10개교로, 고위험학교는 같은 기간 1명당 1∼7개교에서 1∼5개교로 늘린다. 교내에 100만화소 이상의 폐쇄회로(CC)TV를 올해 13만대로 확대하고, 학교폭력 취약지역에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도입해 시설을 개선할 계획이다.
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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