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ㆍ원다연 인턴기자]미국 법원이 독특한 징역형을 선고했다. 바로 5년 간 크리스마스 단 하루만 감옥생활을 하는 것. 벌금과 보호관찰보다 1년에 단 하루 자유를 빼앗으며 징벌적 효과와 함께 자유의 소중함까지 알게 만드는 판결이다.
미국의 ABC뉴스는 미국 오하이오주 가하나시 외국인 등록사무소에서 일하는 베티나 영(44ㆍ여)이 불법 이민자들에게 대가를 받고 허위로 신분증과 운전면허증을 발급해 준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5일의 징역형과 보호관찰, 벌금형을 받았다고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검찰 측은 영이 중개인 세쿠 포토(42)와 함께 불법이민자들에게 건당 700~1500달러(약 167만 원)의 돈을 받고 이들이 충분한 자격을 갖춘 것처럼 기록을 조작해 모두 95개에 달하는 신분증과 운전면허증을 허위로 발급해줬다고 밝혔다.
프랭클린 카운티 민사소송법원은 영에게 5년간의 보호관찰과 3000달러(한화 335만 2500원)의 벌금을 선고했고, 동시에 보호관찰을 받는 동안 크리스마스 휴일을 감옥에서 보내라고 명령했다. 영은 5번의 크리스마스를 감옥에서 보내라는 법원의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15년을 통째로 감옥에서 보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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