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과거 삼성에버랜드(현 제일모직)에서 일하다 에스원으로 이직한 직원 980여명 중 252명이 제일모직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나머지 직원들도 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 참여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직원들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아모스는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제일모직을 상대로 332억9000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앞서 삼성에버랜드는 지난 2013년 11월 건물관리 사업은 에스원에 매각하고, 식품사업과 SNS 사업은 각각 웰스토리와 삼성SDS에 넘기는 그룹 계열사 간 합병을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삼성에버랜드 직원들은 에스원, 웰스토리 등으로 소속을 바꿨다.

이어 삼성에버랜드는 지난해 6월 ‘연내 주식 상장 계획’을 발표하고, 7월엔 사명을 제일모직으로 변경했다. 또 12월 18일엔 주식 상장을 마무리했다.

에스원으로 이직된 직원들은 이에 대해 “계열사 간 합병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카드”였다고 주장했다.

직원들은 또 “삼성에버랜드 상장을 통해 삼성그룹 지주회사로 전환할 경우 우리사주 배정을 통해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 있어 사측의 전적동의서 요구에 응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었다면서 사측의 회유와 협박 때문에 강제 이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시 삼성에버랜드 임원들이 “향후 5년 내 상장 계획이 절대 없다”, “에스원으로 이직하지 않고 에버랜드에 남으면 아무런 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회유ㆍ협박해 건물관리부 직원 980명과 식품사업부 직원 2800명이 에스원과 웰스토리로 이직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한편 웰스토리로 이직한 직원 수백명도 금주 중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법무법인 아모스는 덧붙였다.

이에대해 제일모직 측은 "사업재편 발표(2013.11.4) 당시 삼성에버랜드는 상장 계획을 전혀 수립한 바 없었고, 그에 따라 상장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계획이 없다는 답변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적동의서에 대해서도 "사업부가 이전하면 인력과 장비도 함께 넘어가는 게 당연하다"면서 협박 등 강제성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사주 배정의 경우 공모주식의 20%를 우선배정하는 만큼 직원이 많으면 개인 몫이 줄어드는 것일 뿐 회사 이익과는 무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사주 분배를 이유로 직원들을 내보낼 이유는 전혀 없는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삼성웰스토리 직원들의 소송참여 전망에 대해 회사 측은 "삼성웰스토리의 경우 제일모직의 100% 자회사여서 배정을 위해서는 우리사주조합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데 우리사주조합의 동의를 받지 못해 배정하지 못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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