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경찰이 지난 26일 한강에 뛰어든 성재기(46) 남성연대 대표의 투신 장면을 지켜본 동료들에 대해서는 자살방조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해당 사건의 수사를 종결하며 법리 검토 결과 성 대표가 마포대교에서 투신할 당시 현장에있었던 사무처장 한승오(35)씨 등 3명과 지지자 박모(28)씨 등 4명에 대해 자살방조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당초 한씨 등 동료들에 대해 자살방조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성 대표가 자살할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라 일종의 퍼포먼스로 준비했던것으로 파악됐다”며 “성 대표가 사고사한 것으로 보고 사실상 수사를 종료했다”고 전했다. 성 대표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방조’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성 대표는 현장에 인명구조 자격증 소지자인 박씨를 배치하고 인터넷 등을 통해 안전자세, 장소 등을 검색하는 등 나름대로 자구책을 연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성 대표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사인을 익사로 잠정 결론내렸다.

성 대표는 후원금 1억원을 호소하며 마포대교에서 뛰어내린 뒤 사흘만인 29일 시신으로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