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기자]정부가 코스닥시장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운영방식을 대대적으로 손보면서 코스닥 시장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고 위원회의 독립성 확보와 전문성 제고에 적극 나선다.
25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중견기업 위주의 코스닥시장을 재편하고 본래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한 ‘코스닥시장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위원회를 거래소 이사회로부터 분리해 시장감시위원회에 준하는 독립기구로 설치한다. 이사회가 재결의를 할 수 없도록 해 코스닥시장 운영에 관한 독자적 의사결정이 가능해지게 된다.
또 위원의 2/3 이상을 외부기관에서 추천 받고, 비상임인 위원장도 코스닥시장본부장 대신 외부기관 추천 위원 중 1명을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위원회가 코스닥시장 운영에 관한 실질적인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기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회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위원회 위원 수를 현 5인에서 7인으로 확대하고, 이 가운데 2/3 이상(5인 이상)을 외부기관에서 추천을 받는다.
외부기관 추천 5인은 금융시장, 중소기업, 투자자 등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하고, 나머지 2인은 코스닥시장본부장과 회원사 대표인 거래소 사외이사 1인이 맡게 된다.
또 상장심사의 일관성과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기업들의 민원을 반영해 위원회의 위원 순환제(Pool제)를 폐지하고 상설화한다.
기존에는 상장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심의위원단 중에서 해당 분야 전문성 등을 감안해 무작위로 7인을 선임해 왔다.
상설제 전환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위원의 임기를 2년 단임으로 하고 임기만료가 순차적으로 도래하도록 운영하고, 상장폐지 심사는 심사대상기업의 로비 가능성 등을 감안해 현행 순환제를 유지한다.
앞서 금융위와 거래소는 지난 2월 코스닥시장 진입규제 완화 등이 포함된 ‘자본시장의 기업자금조달기능 제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지배구조 개선방안은 2차 대책으로, 올해 연말까지 코스닥시장 상장부담 완화 등이 포함된 ‘기업 상장 활성화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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