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신용조회회사 세부 이유설명 의무화…금감원 민원접수 2단계 경로 마련도
8월부터 자신의 신용 등급에 불만이 있다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개인 신용 등급은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때 대출 한도나 금리 등 대출 조건을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럼에도 신용 등급 결정 과정이나 등급 변동 이유에 대한 정확성과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신용 조회회사가 매긴 개인 신용 정보에 대해 불만이 있는 금융소비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신용 조회회사에 신용 등급 산출 결과에 대한 세부 이유 설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그간 금융소비자는 자신의 신용 등급에 불만이 있더라도 신용 조회회사가 자체 민원으로 처리해 신용 등급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기가 사실상 어려웠다.
하지만 앞으로 신용 조회회사는 신용 등급에 이의를 제기하는 고객에게 신용 등급 평가 요소별 반영 비중과 등급 상향 기간 단축을 위한 필요한 사항 등을 알려줘야 한다. 또 처리 결과는 분기별로 분석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신용 조회회사의 설명에도 불만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할 수 있는 2단계 경로도 마련된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8월 중 개인신용평가고충처리단을 설치해 운영할 방침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3월 ‘개인신용평가 제도 개선 방안’을 통해 ▷연체 개시 전 알림 서비스 ▷체크카드 이용 실적 평점 반영 ▷은행연합회에 제공되는 정보 최신성ㆍ정확성 증진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지난 6월에는 개인 신용 등급이 변동되면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올크레딧, 마이크레딧 등 신용 조회회사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e-메일이나 문자메시지로 한 달에 2번씩 개인 신용 평점 변동 사항을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신소연 기자/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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